1.1 적용범위
1.1.1 본 약관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한민국내 운송을 제외한 모든 국제화물운송에 적용된다.
1.1.2 무상운송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는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1.3 에어프레미아와의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에 대하여서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송하인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송하인은 당해 전세운송계약 및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1.4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운송장 발행일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5 모든 운송은 운송장 발행당일에 유효한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에 따른다. 하지만, 본 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규정이 국제협약상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1.2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에어프레미아"라 함은 에어프레미아 주식회사를 말한다.
1.2.2 "협약"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말한다.
1.2.2.1 1929년 바르샤바에서 의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1.2.2.2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한다).
1.2.2.3 1999년 몬트리올에서 성립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
1.2.3 "운송"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화물의 국제항공운송을 말한다.
1.2.4 "항공화물운송장 (이하 “운송장”이라 한다)"이란 에어프레미아 노선상의 화물운송을 위하여 송하인 또는 송하인 대신 에어프레미아가 작성한 송하인과 에어프레미아 간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표를 말한다.
1.2.5 "화물"이라 함은 ‘물품’과 동의어로서 우편물과 수하물을 제외하고 항공기로 운송 중이거나, 운송될 모든 물품을 말한다. 또한, 운송장이 작성되어 운송되는 비동반 수하물도 화물에 속한다.
1.2.6 "귀중화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2.6.1 킬로그램당 운송신고 가격이 미화 1,000 불 (또는 그 상당액)이상인 품목
1.2.6.2
가. 금괴 (잉곳트 형태의 정련 및 비정련된 금 포함), 금합금괴, 금화
나. 입자, 박판, 극박판, 분말, 스폰지, 선, 봉, 관, 환, 모울딩, 주물의 형태로 된 금
1.2.6.3
가. 백금, 백금계 금속 (파라듐, 이리듐, 루테늄, 오스뮴 및 리듐)
나. 입자, 스폰지, 각봉, 괴, 박판, 환봉, 선, 망사, 관 또는 스트립 형태로 된 합금 (단, 상기금속 및 합금의 방사선 동위원소는 위험물임)
1.2.6.4 지폐,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주권, 채권, 우표 및 인지류, 사용 가능한 은행카드 및 신용카드
1.2.6.5
가.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포함), 홍옥, 취옥, 청옥, 단백석, 진주 (양식 진주 포함)
나. 위 1.2.6.5의 (가)에 기재된 품목으로 구성된 보석류
1.2.6.6 백금, 금, 은으로 제작된 보석류 및 시계
1.2.6.7 백금, 또는 금으로 제작된 품목 (백금 및 금도금제품 제외)
1.2.7 "선불화물"이라 함은 송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운송장 작성시 납부하도록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말한다.
1.2.8 "착지불화물"이라 함은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화물인도시 납부하도록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말한다.
1.2.9 "비동반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과 동일 항공편에 운송되지 아니하는 수하물로서 수하물임에도 운송장이 작성되어 운송되는 수하물을 말한다.
1.2.10 "운송인"이란 운송장을 발행하는 항공운송인 또는 당해운송장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항공운송인 또는 당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운송인을 말한다.
1.2.11 "송하인"이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에어프레미아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2.12 "수하인"이라 함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자로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2.13 "통관수하인"이라 함은 수하인을 대신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통관업자 또는 기타 수하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14 "요율"이라 함은 운임산출을 위하여 설정한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1.2.15 "운송신고가격"이라 함은 화물의 분실, 손상, 지연 (이하 총칭하여 “손해”라 한다)의 경우에 에어프레미아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송하인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을 말한다.
1.2.16 "집하서비스"라 함은 수출화물의 집하지점으로부터 출발지 공항까지의 지상운송을 말한다.
1.2.17 "배달서비스"라 함은 목적지 공항으로부터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혹은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지까지 또는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주소지까지 수입화물의 지상운송을 말한다.
1.2.18 "시내화물취급서비스"라 함은 에어프레미아의 시내화물취급소와 출발지 공항 또는 목적지 공항 간에 제공되는 화물의 지상운송을 말한다.
1.2.19 "태리프"라 함은 공시된 요율 및 기타요금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말하며 이는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2.20 "사전조치"라 함은 화물 운송에 앞서 송하인과 에어프레미아 사이에 특별히 취해야 할 선행조치를 말한다.
1.2.21 “SDR (Special Drawing Right) “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1.2.21.1 본 약관 제12장 1절에 의하여 운송신고가격이 운송장에 기재되는 경우, 각국 통화와 SDR의 환율은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환율에 따른다.
1.2.21.2 본 약관 제12장 1절에 의하여 운송신고가격이 운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각국 통화와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의 유효한 환율에 따른다.
1.2.22 "국가"라 함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신탁통치 또는 그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1.2.23 "일"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모든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