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계획
1. 법적근거 :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2. 피해구제 대상
-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 위탁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
- 항공권 초과 판매
-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 단,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또는 항공기의 접속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항공기 접속관계 해당 조건 :
- 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 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 테러 및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 공항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지방 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 피해구제 접수처 및 문의처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우편 접수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8, 4층 영업전략본부 여객영업팀/예약센터
- 방문 접수 : 에어프레미아 각 국내 공항지점(지점 운영시간 내)
- 전화 문의 : 1800-2626 (09:00~18:00)
- 처리기한 : 피해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 (다만,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 통지 및 통지서에 그 사유 명시)
- 처리 결과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방법 : 문자메시지, 이메일 중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선택 가능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이 접수번호, 고객명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이의신청 시 항공사에서 한국 소비자원으로 이송
-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 및 임무
- 공항지점 : 피해구제신청 접수
- 예약센터 :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4. 피해구제 처리 절차도
-
6
고객 요청 또는
이의 신청시
한국 소비자원 이송
에어프레미아
-
2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확인증 교부
에어프레미아
-
4
관련 법령 및
약관 등 처리방법
검토
에어프레미아
-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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