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수하물 파손/분실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파손 신고 전 확인사항

  •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하드케이스(전용포장용기)에 넣지 않거나 견고히 포장되지 않은 위탁수하물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로 운송되어야 할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 등의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품,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파손 신고

유의사항

  • ​책임한도
  •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프레미아의 책임한도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불(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SDR이란?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전세계 공통의 통화 단위를 나타냅니다.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탁수하물 분실 또는 지연

  •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프레미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US DOT 규정에 의거 미국 출도착편의 초과수하물 비용을 납부한 수하물이 15시간(비행시간 12시간 이하) / 30시간(비행시간 12시간 초과) 지연 도착 했을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손님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내용품 분실
  • 가방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스트랩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로 운송되어야 할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 등의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품,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 위탁수하물 분실 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인천지점 : [email protected]
  • 뉴욕지점 : [email protected]
  • LA지점 : [email protected]
  • 도쿄지점 : [email protected]
  • 방콕지점 : [email protected]
  • 샌프란시스코지점 : [email protected]
  • ​신고 시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등을 적어 이메일을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에서 분실한 수하물은 기내 분실물 센터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의 분실물

공항의 대합실(탑승수속 카운터, 게이트 주변, 면세 구역 등)에서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의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ICN) 032-741-3110
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EWR) Lost & Found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 Lost & Found
나리타국제공항(NRT) Lost & Found
수완나품국제공항(BKK) Lost & Found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BCN) Lost & Found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 Lost & Found

유의사항

  •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임한도
  •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프레미아의 책임한도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1인당 1,288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불(250 프랑스 골드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SDR이란?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전세계 공통의 통화 단위를 나타냅니다.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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