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손님
반려동물 동반 손님
운송 가능한 동물
개, 고양이, 새
이용 방법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해 주세요.
요금 안내
한국 출발 기준
32kg 이하 | 33kg~ 4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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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출발 기준
32kg 이하 | 33kg~ 4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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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요금은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 별도로 부과되며, 편도 기준입니다.
- 반려동물 허용량은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입니다.
출발지 공항의 현지 통화 기준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이원 구간 여정의 경우 최초 출발지 국가의 통화가 적용됩니다.
예)인천 출발의 경우 KRW로만 결제 가능
- 단, 베트남 출발 시에는 현지 통화가 아닌 USD로 결제됩니다.
-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으로 도착하는 노선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지만, 인천에서 출발하여 홍콩으로 도착하는 노선은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합니다.
이용 안내
취소 · 환불 안내
- 구매한 사전좌석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만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정 변경 · 취소하는 경우
-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에는 구매한 사전좌석은 자동 취소되며 환불 가능합니다.
- 항공기 출발 48시간 이내에는 구매한 사전좌석은 자동 취소되며 환불 불가합니다.
- 환불 및 취소는 홈페이지 및 예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예약 없이 출발 당일 신청 시에는 여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노선마다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유상 업그레이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당 최대 탑재 허용량은 기내 반입 최대 7마리, 수하물칸으로 위탁은 최대 2마리입니다.
- 동물 알레르기 및 민감 고객의 경우, 해당사항을 직원에게 알리고, 탑승 수속 시 직원의 응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 및 앞좌석에는 착석이 불가하며, 사전 신청 반려동물과 거리 유지 등을 위해 공항에서 좌석 변경 및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 운송 시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이 불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려동물의 반송에 따른 일체의 비용 책임은 동반 승객에게 있습니다.
- 탑승수속 또는 탑승 시 반려동물이 짖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운송 중 관리 책임은 동반 승객에게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망 또는 발병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 방법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해 주세요.
이용 안내
- 서비스 요청 시,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불편이 없도록 안내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예약없이 출발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내견
- 별도의 요금 징수 없이 무료로 운송이 가능하며 운송용기 보관이 필요 없으며 기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좌석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운송요건
-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ID)를 소지한 경우
- 안내견의 등에 두르는 줄이나 손잡이(Harness)등을 착용한 경우
- 목적지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의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한 경우
- 장거리 여행일 경우 연결지에서만 음식 공급이 가능하며 음식물의 준비 및 비용은 손님에 의해 처리
- 비행 중에는 손님의 발 앞에 위치
미주 출발 · 도착 운항편 장애고객 보조동물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에 따른 운송요건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승객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된 보조견만 인정됩니다.
- 보조견은 생후 16주 이상이며, 최대 2마리까지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8월 1일 부 변경된 규정에 따라 미국 도착편의 경우 생후 6개월 이상 보조견부터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 Harness 또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예약센터로 제출 및 신청해 주세요.
- 최종 목적지 국가의 검역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검역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의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하게 짖거나, 주변 승객을 위협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 필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하지 않은 경우
- 손님이 좌석 앞 바닥이 아닌 다른 고객의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