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손님

몸이 불편한 손님

이용 방법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해 주세요.

이용 안내

  • 서비스 요청 시,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불편이 없도록 우선좌석 서비스 및 안내, 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예약없이 출발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비동반 시각장애 손님의 경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제3자의 도움 없이 식사 및 개인 용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시각 장애인 안내견

  • 별도의 요금 징수 없이 무료로 운송이 가능하며 운송용기 보관이 필요 없으며 기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좌석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 운송요건

    •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ID)를 소지한 경우
    • 안내견의 등에 두르는 줄이나 손잡이(Harness)등을 착용한 경우
    • 목적지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의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한 경우
    • 장거리 여행일 경우 연결지에서만 음식 공급이 가능하며 음식물의 준비 및 비용은 손님에 의해 처리
    • 비행 중에는 손님의 발 앞에 위치

미주 출발 · 도착 운항편 장애고객 보조동물

  •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에 따른 운송요건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승객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된 보조견만 인정됩니다.
    • 보조견은 생후 16주 이상이며, 최대 2마리까지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8월 1일 부 변경된 규정에 따라 미국 도착편의 경우 생후 6개월 이상 보조견부터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 Harness 또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예약센터로 제출 및 신청해 주세요.

    • 최종 목적지 국가의 검역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검역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아래의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심하게 짖거나, 주변 승객을 위협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
    • 필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하지 않은 경우
    • 손님이 좌석 앞 바닥이 아닌 다른 고객의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