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손님

임산부 손님

임산부 손님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전 노선에서 항공기 우선탑승과 도착지에서 수하물 우선 수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임신 기간별 항공여행 안내
임신 32주 미만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 권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필요 없음)
임신 32주 이상 ~ 37주 미만전문의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총 2부(원본 1부/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탑승기준일(복편탑승일도 동일하게 적용) 7일 이내여야 하며, 의사소견서 내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임신일 수(작성일 기준)/분만 예정일/임신관련 합병증 유무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임신 37주 이상 (다태 33주 이상)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소견서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의사소견서 준비 방법

  • 의사소견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내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분만 예정일/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의 내용이포함되어야 합니다.
  • 탑승기준일(복편탑승일도 동일하게 적용)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여야 하며, 복편의 탑승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한 경우 현지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 의사진단서를 5월 1일에 발급받은 임산부 손님의 여정: 5월 2일 인천-하노이/5월 8일 하노이-인천
    • → 5월 2일: 소견서 유효/5월 8일: 소견서 유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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