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수속

탑승수속 안내

STEP 01

공항도착
  • 탑승수속 카운터 오픈 시간 및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어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시간 :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 마감시간 : 항공기 출발 1시간 전​​​

STEP 02

탑승권발급
1) 온라인 체크인 3) 탑승수속 카운터

STEP 03

수하물 위탁
  • 에어프레미아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EP 04

출발장 입장
  • 보안검색: 여행객 및 소지품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합니다.
  • 출국심사: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STEP 05

항공기 탑승
  • 원활한 탑승을 위하여, 여권 및 탑승권은 개인별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은 항공기 출발 30분 전(미주행은 40분 전) 시작하며, 항공기 출발 10분 전에 마감합니다.
  • 출국 전 세관/병무/검역 신고가 필요한 손님은 사전에 각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대상

이용방법 및 대상
국민
만 19세 이상 만 7세 ~ 만 18세 이하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 단,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 및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국민 사전등록 후 이용
사전등록 후 이용
※ 7세 이상 ~ 14세 미만은 부모 동반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필요
외국인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17세 이상 단기체류 외국인
사전등록 없이 바로 이용 사전등록 없이 출국심사장에서 바로 이용
※ 입국 시 바이오정보 미제공자는 이용 불가

세관/병무/검역신고 안내

외화반출

  • 해외여행자는 미화(US$)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반출 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발령·시행) 제6-2조(신고 등) ].

귀중품 및 고가품 반출

  •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20호, 2019. 5. 22. 발령·시행) 제53조 제1호 ].
  • 위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해외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54조 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 해외여행자의 출국 시 세관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 심사 시 국외여행 허가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제7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조 제6항 본문,「병역법 시행규칙」제108조제3항, 별지 제134호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598호, 2019. 12. 11. 발령·시행) 제4조 ].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 병역의무자인 해외여행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이 콘텐츠
      <해외여행 준비하기 - 그 밖의 준비사항 - 병무사항 확인>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는 검역소에서 황열 및 콜레라 등 검역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과 그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법」제28조제3항,「검역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
    ※ 여행하실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을 받으러 갈 때에는 여권(또는 여권사본)과 다음의 예방접종비용 및 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 황열백신은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므로 백신비용은 병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KIOSK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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