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운송 제한 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기내반입 X / 위탁수하물 X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내반입 X / 위탁수하물 O
  •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구류는 객실 반입 가능
  •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등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가축몰이 봉 등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기내반입 O / 위탁수하물 O
  •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 액체류 위생용품 · 욕실용품 ·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ℓ) 까지 반입 가능)
  •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1ℓ

1ℓ 초과

1ℓ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물
  •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것을 권고드리며 발효식품의 특성상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용기의 3분의 2만 채워서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기준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전자담배 가능 불가능
  • 일부국가에서는 휴대수하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대만은 휴대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

분말류(파우더류)

기준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12온스(약 350ml) 이하 가능 가능
12온스(약 350ml) 초과 불가능 가능
  •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TSA(미국 교통 보안청)의 요청에 따라 분말류(파우더류)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화장품, 커피가루, 밀가루, 설탕 등

기내 편의 용품

자세 교정 의자 베드 박스 에어 발받침대 거치식 발받침대 기내용 에어쿠션





  • 기내 안전 및 승객 편의를 위해 비상구 또는 통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내 편의용품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손님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튬배터리 운송 규정

기준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기기장착 여분 기기장착 여분
100wh 이하, 2g 이하 A 5개** A 불가능
100wh 초과 160wh 이하, 2g 초과 8g 이하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B 2개 B 불가능
160wh 초과, 8g 초과 불가능
  • A = 총 15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B = 총 10개(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 단위 : Wh, 리튬메탈배터리의 용량 단위 : g
  • *의료용 목적의 경우 최대 20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에어휠,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는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불가합니다.

전동휠체어

기준 배터리 용량 비고
건식배터리
  • 제한 없음
  •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습식 배터리는 비누출형/누출형 정보 제공 필요
습식배터리 비누출형
누출형
리튬 배터리
  • 배터리 용량:
  • 1개 구동 시 300Wh 이하
  • 2개 구동 시 개당 160Wh 이하
    (분리불가 일체형 제한 없음)
  • 여분 배터리 허용량:
  • 300Wh 초과하지 않는 배터리 1개
    또는 160Wh 초과하지 않는 배터리 2개 가능
  • 용량 및 분리 가능 여부 확인 및 배터리 용량 필요
    (분리된 리튬 배터리는 기내로만 반입 가능)
  • 반드시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오니 에어프레미아 예약센터(1800-262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가방(Smart Luggage)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이하

기준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배터리 분리 불가형 가능
(단, 전원 반드시 끄고, 객실 상단 선반에 보관)
가능
배터리 분리 가능형 분리된 배터리 배터리가 분리된 스마트가방

배터리 용량이 2.7wh(리튬이온) 또는 0.3g(리튬메탈) 초과

기준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배터리 분리 불가형 불가능
배터리 분리 가능형 분리된 배터리* 배터리가 분리된 스마트가방 배터리가 분리된 스마트가방
  •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에 따름

유의사항

  •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손님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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