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年5月18日午後04:26:38KST
2023년 6월 1일 부(결제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안내 드립니다.
대권거리 (mile) |
노선 |
6월 |
~ 999 |
인천-나리타 |
15,900원 (편도 기준) |
2,000 ~ 2,499 |
인천-호치민/방콕 |
35,800원 (편도 기준) |
5,000 ~ 6,499 |
인천-로스앤젤레스/프랑크푸르트 |
73,000원 (편도 기준) |
6,500 ~ |
인천-뉴욕 |
90,300원 (편도 기준) |
1.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
2. 적용 기간 :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결제일 기준) |
3. 구매 후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4.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5. 한국 출발 국제선의 유류할증료는 USD로 정해진 금액을 KRW로 환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