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산에 대한 오용사례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조항
- 제9조 3.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나. 개정 전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산
-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는 수하물의 개수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각 수하물의 무게 또는 크기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다. 개정 후
○ 상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산" 항 삭제
3. 개정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부